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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매매한 50대…동종범죄 집유기간 또 아동 성매매

입력 : 2024-08-31 10:16:24 수정 : 2024-08-31 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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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딸뻘되는 어린 학생에게 담배와 금품을 주고 성매매한 50대가 구속됐다.

 

그는 동종범죄를 저지른 뒤 집행유예기간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중학생 B양에게 금품을 주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다.

 

그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현금이나 담배를 미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또 A씨뿐만 아니라 30대 1명 40대 1명 등 남성 2명도 B양과 성매매를 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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