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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불발…4만개 넘는 피해업체들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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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30 20:04:05 수정 : 2024-08-31 1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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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한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안 마련이 사실상 불발됐다. 법원은 조만간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4만8000여곳의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들의 보상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두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의 참석하에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법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두 회사에 대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내달 2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줬다. 이에 두 회사는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뒤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날까지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일부 채권자들도 ARS 프로그램 연장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액,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으니 만족스럽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법원은 조만간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내 사모펀드 2개 회사에서 출자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15곳의 투자자와 투자유치를 위한 미팅을 진행했는데 대부분 ARS 단계에서는 투자 검토를 진행하는 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과 채무가 모두 묶이는 ARS 단계에서는 채무 탕감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투자나 M&A 진행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선임하는 관리인이 기업 재산 관리 및 처분을 총괄하게 된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추진하는 별도의 K-커머스 출범 계획도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고 피해업체는 4만8124개로 파악됐다. 미정산 금액별로는 4만3493개 업체(90.4%)가 1000만원 이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체 미정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414억원)였다. 미정산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개사로 전체의 2.1%에 불과하지만, 피해액은 1조1261억원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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