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청 군수실에서 50대 공무원이 분신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태안군 등에 따르면 태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50대 공무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태안군 태안읍 자신의 사무실과 태안군수실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기름통과 흉기를 들고 직원들을 위협하다 제지당하자, 10시 45분쯤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태안군수실을 찾아가 재차 불을 지르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들을 위협하고 사무실 집기 일부를 파손하기도 했다. 당시 군수실에는 군수가 없었으며 A씨는 현장 공무원들의 제지로 인화성 물질은 뿌리지 못했다. A씨는 난동 후 도주했으나 30분쯤 후 주유소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군청과 조금 떨어져 있는 사업소에서 흉기로 팀장을 위협하고 책상과 업무용 컴퓨터 키보드 등을 부순 뒤 군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직장 동료 등과의 업무 관련 갈등으로 스트레스로 너무 답답해 내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한 것일 뿐 방화를 하려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