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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산재 사망’엔 위자료 1억도 못 받는데‥이혼엔 20억원 받는 이상한 나라

입력 : 2024-08-28 13:44:02 수정 : 2024-08-28 13:47:14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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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방송화면 갈무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선고 나흘 만에 송금했다.

 

재판부는 재산 상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재해나 개인이 당한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로 1억원 조차 받기 힘든데, 그간 법원이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낮춰 잡았는지 반면교사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MBC 보도에 따르면 역대 최고 위자료 20억 원을 선고받은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선고 나흘 만에 노소영 관장에게 20억 원을 단번에 송금했다.

 

대중의 관심은 이들이 주고받은 위자료 액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 수준과 소비수준 등 사정은 정신적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했고, 이번 재판부도 설명 자료를 통해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를 반영했다고 했다.

 

20억원 산정에 재벌이라는 이유가 참작된 것이다.

 

이어 법원이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낮춰 잡았는지 반면교사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보면 ‘아무 과실 없이 사망한 피해자’가 받게 되는 위자료는 고작 1억원 정도다.

 

여기에 과실이 있다면 보험사는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덜 주기위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교통사고 피해 유가족은 “보험사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이가 많다, 과실이 있다 등의 이유로 합의금 지급에 소극적”이라며 “마치 고인이 되신 아버지 목숨 값을 흥정해야 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고 호소했다.

 

MBC와 인터뷰한 최정규 변호사 “한 가정을 파괴했다는 이유만으로 20억 원을 인정해주는데 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는데 그게 왜 1억이냐”면서 허털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17년 대법원 연구반은 교통사고, 대형재난 등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위자료를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했다.

 

하지만, 산재 사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내지 않아 기존 1억 원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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