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남국 불구속 기소…“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 신고”

입력 : 2024-08-27 06:00:00 수정 : 2024-08-27 01:49:59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논란 제기 1년3개월 만에 재판행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얻은 수십억원대 수익금을 국회의원 재산신고 과정에서 숨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사진)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어난 지 15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9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국회 재산신고 과정에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한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일 하루 전인 2021년 12월30일에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날 밤 나머지 예치금 89억5000억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김 전 의원은 2021년 총재산을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으며, 재산 변동 사유에는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해 89억5000만원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2022년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할 때도 같은 수법으로 가상자산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단순한 허위신고가 아닌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로 평가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카리나 '해맑은 미소'
  • 카리나 '해맑은 미소'
  • 박은빈 '반가운 손인사'
  • 전지현 '단발 여신'
  • 아이유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