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투자로 얻은 수십억원대 수익금을 국회의원 재산신고 과정에서 숨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사진)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어난 지 15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9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국회 재산신고 과정에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한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일 하루 전인 2021년 12월30일에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날 밤 나머지 예치금 89억5000억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김 전 의원은 2021년 총재산을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으며, 재산 변동 사유에는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해 89억5000만원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2022년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할 때도 같은 수법으로 가상자산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단순한 허위신고가 아닌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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