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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아리셀 근로자들에 수당 2500만원 미지급… 고용부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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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7 00:00:00 수정 : 2024-08-06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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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 화성 전지업체 아리셀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총 25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시정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6일 아리셀에 대해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했다며 “화성 화재 사건, 임금 체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시정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체불 규모는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 2564만원이다. 아리셀의 경우 지난 5일 직고용 근로자 44명에 대한 체불 임금 약 420만원을 지급 완료했으나, 한신다이아와 메이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액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 근로자는 2021년 이후 한신다이아 소속으로 아리셀에서 일했던 194명과 이후 명칭이 바뀐 메이셀 소속 83명 등 총 277명이다. 여기엔 화재 참사로 사상한 근로자들도 포함됐다.

 

현재 고용부는 12일까지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기한 내에 체불 임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귀책 사유를 조사해 추가 시정 지시와 함께 사법처리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해 관계자 조사 및 입수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협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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