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 화성 전지업체 아리셀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총 25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시정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6일 아리셀에 대해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했다며 “화성 화재 사건, 임금 체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시정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체불 규모는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 2564만원이다. 아리셀의 경우 지난 5일 직고용 근로자 44명에 대한 체불 임금 약 420만원을 지급 완료했으나, 한신다이아와 메이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액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 근로자는 2021년 이후 한신다이아 소속으로 아리셀에서 일했던 194명과 이후 명칭이 바뀐 메이셀 소속 83명 등 총 277명이다. 여기엔 화재 참사로 사상한 근로자들도 포함됐다.
현재 고용부는 12일까지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기한 내에 체불 임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귀책 사유를 조사해 추가 시정 지시와 함께 사법처리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해 관계자 조사 및 입수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협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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