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포함 관광휴양업 불허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개발 규제가 강화된다.
6일 제주도가 마련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계획 수립 기준안’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153.5㎢)을 포함한 379.6㎢를 중산간 1구역으로 두고 추가로 1구역 주변 224㎢를 중산간 2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한다.
1구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이고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구역으로 지정된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603.6㎢ 전체가 중산간 1구역 및 2구역에 포함된다.
새로 중산간에 들어간 2구역에서는 주거·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휴양업 등의 건설이 제한된다. 하지만 주거시설·골프장이 없는 관광 휴양업, 첨단산업은 건설이 가능하다.
한라산국립공원 등을 포함한 1구역에서는 3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1구역은 현재도 중산간으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제한을 받고 있다. 중산간 1구역에서는 10m 미만(2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중산간 2구역에서는 12m(3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
유원지나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유통업무시설, 유류저장·송유설비, 도축장, 폐차장 등은 모두 불허된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해발 300∼430m 지역에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의 경우 주거·골프장 시설이 없으면 개발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해발고도 300m 이상 보존자원 집중지역의 관리와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 따른 중산간 지역 보호를 위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