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범 감안해도 징역형 처벌 필요…검찰은 항소장 제출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20대 병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병사는 부대 밖 인근 PC방을 찾아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예비역인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원주시 소초면의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 당시 동기에게 특별외출증 위조를 부탁했다. 특별외출은 면회·포상·병원 진료·평일 외출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일과 중 또는 일과 종료 후 지휘관이 병사에게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이다.
위조 요청을 받은 A씨의 부대 동기는 정상 발급 받은 외출증을 스캔한 뒤 업무용 인트라넷 노트북을 이용해 스캔 파일을 연 뒤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외출증에 적힌 기간의 날짜·시간을 변경, 프린터로 출력해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위조한 특별외출증을 초병에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7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네 차례는 부대 인근 PC방에서 4시간씩 게임을 했고, 한 차례는 부대 인근 조부의 집에 병문안을 다녀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으로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 이러한 행위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함은 물론 국방 전력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공문서위조와 및 동행사죄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분리 선고된 초소침범죄로 군사법원에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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