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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에도… ‘시청역’ 운전자 “급발진” 고수

입력 : 2024-07-23 06:00:00 수정 : 2024-07-23 07:56:00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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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운전자 과실 무게’ 통보 불구
3차 조사서 “차량 결함” 입장 안 바꿔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참사’의 가해 차량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차량 결함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는 여전히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 1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9일 오후 3시쯤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모(68)씨가 입원한 수도권의 한 병원을 방문해 3시간가량 3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과수로부터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둔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진행한 첫 조사다. 차씨는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경찰은 차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차씨의 건강 상태 등을 보고 신병 처리를 포함한 수사 결과 발표 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차씨는 갈비뼈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앞서 국과수는 차씨가 운전한 제네시스 G80 차량의 EDR(사고 기록 장치)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은 것으로 확인했다. 브레이크는 밟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량 결함 또는 운전자 과실 중 하나인데 국과수도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실었다”며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 더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사고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에 대해서도 국과수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브레이크등이 켜진 것처럼 보인 건 가로등이나 건물 빛이 반사돼 생긴 난반사나 플리커(화면 깜빡임) 현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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