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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능력 초과 대민지원 거절’ 지침 마련

입력 : 2024-07-18 06:00:00 수정 : 2024-07-18 07:39:45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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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재난관리 훈령 개정 추진
“현장 동원 땐 소방·경찰 통제 수용”

국방부는 과도한 대민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재난관리 훈령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부대 능력을 벗어난 요청은 거절하라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지난 1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 벌곡면에서 32사단 보수대 장병들이 이불빨래 봉사를 하고 있다. 육군 32사단 제공

17일 국방부가 기자단에 배포한 ‘대민지원 지침’에 따르면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능력 초과 시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지원 불가 시 사유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명할 것을 명시했다.

 

지원 요청이 무분별하게 접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민지원 접수창구를 일원화했다. 다만 대민지원 징후가 예측되거나 요청을 받았을 때 지자체에 군 연락관을 선제적으로 파견해 운용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특이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게끔 했다. 이 밖에도 군이 자체적으로 재난유형에 따라 대민지원 업무의 위험을 평가하고 민간인 인명피해나, 대민지원 업무 중 비전투손실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간부나 병사를 편성하라고 했다. 또한 동일 지역에 복수의 부대가 대민지원을 나갈 경우 군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소방이나 경찰 등 현장통제 주무기관이 정해지면 해당 기관의 통제를 적극 수용하라고 했다. 국방부는 새로 만든 ‘대민지원 지침’을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재난, 재해, 긴급한 상황이 아닌 대민지원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세계일보 7월17일 기사 참조> 그동안 군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 아닌 지자체 사업이나 안전조치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분별하게 동원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고 이후 대민지원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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