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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전남친이 불법 촬영 영상 유포 협박… 40억 원 뜯겼다"

입력 : 2024-07-11 09:12:58 수정 : 2024-07-11 0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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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착취,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일명 ‘사이버 렉카(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이들)’로부터 쯔양이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 당했다고 주장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유튜버 쯔양이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쯔양이 고백한 피해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쯔양은 “지옥 같은 일”이라며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 A씨와 교제 당시 일을 설명했다.

 

그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남자친구와 헤어지려 했었는데 저를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이 있어 이를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로 인해) 헤어지지 못했다”라며 “우산 등 둔탁한 것으로도 맞고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일하는 곳으로 데려가 술 상대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앉아서 술 따르는 일을 아주 잠깐 했었다”고 고백했다.

 

방송 수익 역시 A씨가 전부 가져갔다.

 

쯔양은 “주변에 협박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당시 그 일로 벌었던 돈도 전부 (A씨가) 가져갔다. 더는 못 하겠다고 생각 들어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 폭력을 쓰면서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해 더 대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쯔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 tzuyang쯔양 유튜브 캡처

쯔양은 “사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했다. 차라리 몸이 아픈 건 괜찮았다. 맞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협박도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제가 상처입을까봐 최대한 말조심해 주고, 뭐든지 다 나서서 해주는 가족 같은 직원들 때문에라도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서야 독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쯔양은 A씨로부터 벗어나는 데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있는 돈을 다 줄 테니 떠나달라고 부탁했는데 직원들에게 연락해 협박하더라”라며 “A씨가 유튜버들에게 과거에 대해 과장된 사실이나 없던 일도 만들어 이야기하고 다녀 결국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눈물을 흘렸다.

 

이날 방송에는 쯔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도 함께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사실도 컸고, 증거 사진도 많았다”며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들은 A 씨가 쯔양 지인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폭행으로 인한 상해 증거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 녹취만 3000개가 넘었고, 사진 증거 양도 방대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라며 “소송을 진행했을 때에는 이미 A 씨가 임의로 사용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미정산금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 진행 중 A 씨가 사망한채로 발견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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