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68)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라며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1일 오후 9시 27분 차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은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 씨를 입건해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차 씨의 차량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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