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기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 내규를 개정해 CR리츠가 사들이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모기지 보증을 발급해줄 계획이다.

모기지 보증이란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주택을 CR리츠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HUG가 보증을 발급해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HUG는 주 채무자가 건설사업자·임대사업자일 경우 건설 중인 주택 등에만 모기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데, 국토부는 보증 문턱을 낮춰 CR리츠가 사들이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갚지 않으면 HUG가 대신 상환하는 구조라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면 조달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간 건설·증권·자산운용업계는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 활용을 요청해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미분양 CR리츠 제도를 10년 만에 재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국토부가 집계한 지난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3230가구에 달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프로젝트 리츠, CR리츠 활용 등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는 리츠 활성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이달부터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는 국민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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