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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파 두목 오른팔” 노숙자 부려 먹던 가짜 조폭의 최후

입력 : 2024-06-21 11:13:56 수정 : 2024-06-21 17: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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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2명 ‘가스라이팅’…1700만원 뜯어내기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연합뉴스

조직폭력배 출신 행세를 하며 노숙자들에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결국 1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김영석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50대 피해자 B, C씨에게 수시로 폭행 및 갈취를 일삼고, 지난해 10월엔 거제시 옥포항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도록 강요해 B씨를 익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숙자 출신인 A씨는 2021년쯤 자신과 마찬가지로 노숙자 출신인 B·C씨와 알게 됐다. 이후 자신이 과거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의 오른팔로 활동했던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위협,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했다.

 

지난해 10월 2일에는 부산시 사하구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서열 정리’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울 것을 지시했다. B씨에게 맞은 C씨는 실신해 응급실에 후송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 ‘막노동을 해 돈을 벌어오라’는 강요도 일삼았다. 피해자들이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자기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이들 체크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하는 등, 60여회에 걸쳐 약 1700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1일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밤새 소주 22병을 나눠 먹게 한 뒤 바다에 들어가 수영할 것을 지시했다.

 

A씨 재촉에 바다로 뛰어든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수중 소용돌이에 휩쓸려 숨졌다.

 

가족이 없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취약했던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반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는 장기간 피해자들을 지배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가혹 행위를 했으며 바다에 들어가도록 해 B씨가 익사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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