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하락에 결정세액 12.3조
공제액은 20년 넘도록 변동 없어
與, 배우자 등 인적공제 인상 추진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이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한때 ‘1% 부자 세금’으로 불렸던 상속세는 주택을 비롯한 자산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점차 대상자가 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상속 재산의 70%는 부동산이었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상속세 과세대상(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1년 전(1만5760명)보다 4184명 늘었다. 과세대상 피상속인은 2019년 8357명에서 2020년 1만181명, 2021년 1만2749명, 2022년 1만576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50년 도입된 상속세는 대표적인 ‘부자 세금’으로, 2003년에는 4600억원 수준에 대상도 1720명에 그쳤다. 이후 국내 자산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상과 세액 모두 크게 늘었다.
다만 작년에는 과세대상 증가에도 결정세액은 감소했다. 지난해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원 줄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2013년(1조3630억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9배 늘었다.

지난해 상속 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원 구간대에서 신고인원이 7849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세액은 6000억원(9.2%),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448만원이었다.
자산의 가치는 상승했는데, 공제액은 변동이 없는 점도 문제다.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는 10억원, 자녀만 있을 때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기준으로 보는데, 이 기준은 1997년 이후 바뀌지 않아 개편이 시급한 형편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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