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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등장한 ‘그늘막 주차’…불법주정차 신고 3년간 730여만건

입력 : 2024-06-20 17:58:32 수정 : 2024-06-20 1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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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두 장 첨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설치되는 그늘막 쉼터 아래 주차된 차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장했다. 그늘막에 주차된 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설치 의도와 다르게 시민들은 더위를 피할 수 없어 큰 불편을 호소한다.

 

인도 위나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안전신문고에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수는 730만건을 넘는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차량에는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두 장만 있으면 쉽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달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설치된 그늘 쉼터 아래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0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565만4076건) 중 불법주정차 신고(343만1971건) 비율은 60.7%다. 그다음 안전신고(160만7869건) 28.4%, 생활불편신고(58만6283건) 10.4% 순이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021년에는 전체 신고 중 57.6%(284만6712건)로 전년(109만1366건)에 비해 160.8%(175만5346건)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737만49건에 이른다. 행안부는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 시행됐다. 당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초동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6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를 위해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들이 전국 곳곳에서 포착돼 공분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하지만 인도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해부터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포함되면서 신고가 가능해졌다.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횡단보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절대 금지 구역에 주차 시 적발된 차주는 4~12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7월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포함했다. 같은 해 8월부터 시행했고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 된 차량을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유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화면 갈무리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본 시민이 1분 간격으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발생 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해당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해당 차주에게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시작해 지자체에 따라 1분에서 30분까지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도 모두 1분으로 일원화됐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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