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를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가 해당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기자 22명이 작가 박찬우씨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씨가 기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30만원은 서울민예총이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캐리커처가)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면서 “정당한 비평이 아닌 외모비하·인신공격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굿, 바이 전―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를 개최했다. 이 전시에는 전현직 기자 등 110명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붉은색으로 칠한 박씨의 캐리커처 작품이 출품됐다. 해당 기자들은 같은 해 10월 박 작가가 캐리커처를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가사노동의 가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4/128/20260624519450.jpg
)
![[세계포럼]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항미원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4/128/20260204518473.jpg
)
![[세계타워] 막힌 물길, 세계가 배운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4/128/20260304519905.jpg
)
![[한국에살며] 전 세계인의 문화가 된 축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4/128/2026062451932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