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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이어… 의대 교수들 ‘무기한 휴진’ 확산 촉각

입력 : 2024-06-11 19:20:53 수정 : 2024-06-11 2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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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비, 18일 의협과 동참 뜻 밝혀
울산의대 등도 무기한 휴진 논의
개원의, 사전신고 놓고 의견 분분

전국 20개 의대 비대위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18일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의대·병원 교수들은 ‘18일 하루 휴진’을 넘어 ‘18일부터 무기한 휴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빠르게 휴진을 결정한 교수들과 달리 개원가는 휴진 참여 방법을 두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개원의가 휴진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게 했는데, 이에 대한 의협의 세부 지침은 나오지 않았다.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협 결정을 따라 18일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7일 열린 총회에서 전의비 소속 20개 대학 비대위는 의협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는 2개 이상의 병원이 소속돼 있어 병원을 기준으로 보면 20곳 이상이 휴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은 서울대 의대·병원처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지 논의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의 경우 이날 총회에서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한 뒤 12일까지 교수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휴진 방식과 기간 등을 논의한다.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은 17일부터 정부가 전공의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할 때까지 휴진한다고 밝혔다.

개원의들은 정부가 통보한 대로 휴진 사전신고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휴진 신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휴진을 하자’는 주장과 ‘휴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통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에게 의사들의 단호한 결의를 보여줄 수 없다’는 주장이 갈리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개원의는 “2020년(의사집단행동)에는 의협 지도부의 방침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무런 지침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의협이 혹시나 있을 법적 책임이 두려워 파업에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휴진하려는 개원의들은 13일까지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취합해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5일 업무정지, 최장 1년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라고 썼다.


조희연·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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