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겠죠”라고 비꼬았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 한다”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할 경우 대북송금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재판만 4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사흘 연속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저격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까지 사흘 연속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사실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자, 제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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