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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위반 없다” 종결

입력 : 2024-06-10 21:54:40 수정 : 2024-06-10 23: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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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신고접수 6개월 만에 종결 결정
민주당 “권익위, 권력 시녀 전락”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법상 처리 기한(최대 90일)을 넘겨 신고 접수 6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제재 조치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23년 12월 19일 접수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권익위는 구체적으로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1항 4호),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1항 6호)에 해당해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 통일운동가 최 목사로부터 180여만원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후 법정 기한을 넘겨서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조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권익위의 이날 종결 처리 결정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관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와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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