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의 집에 찾아가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행패를 부린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노모 B(81)씨의 집에 찾아가 집을 상속해달라고 행패를 부렸다.
A씨의 괴롭힘이 지속되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했으나 A씨는 재차 노모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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