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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겁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오세훈·한동훈의 일침 [뉴스+]

입력 : 2024-06-08 20:00:00 수정 : 2024-06-08 19: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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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일제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오 시장은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이 대표를 향해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고, 한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뉴스1

오 시장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뉴시스

수원지법은 전날 쌍방울그룹이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등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납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전날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던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이 입장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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