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출산한 남자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7일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31)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후 집에서 출산한 직후 수건으로 아기의 얼굴을 덮어 봉지에 넣은 뒤 두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A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8분쯤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죄 사실에 미뤄볼 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며 “아기가 울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둔 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아기 친부인 50대 B씨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지난해 몇 달간 교제하다 같은 해 12월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임신을 한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씨에게 임신 사실을 밝힌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8~9월경 임신한 A씨의 산부인과 등 병원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씨는 형사 입건하지 않은 채 참고인 상태로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며 “이 사건 관련자인 아기 친부와 A씨의 부모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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