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피해자인 척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를 속여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남자친구와 남친의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A씨의 남친은 자신의 전 여친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쳐서 상대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68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인 척을 했다.
쉽게 믿지 못한 전 여친이 A씨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 맞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그 사람은 왜 잠수를 타느냐”, “몇 달 넘게 입금해주지도 않는다”, “검찰에 (형사사건이)넘어갔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전 여친은 2차례에 걸쳐 680만원의 돈을 송금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마치 중고거래 사기피해를 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가로챈 돈 전부를 A씨의 남친이 가져갔고,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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