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진 후 보관하고 있던 보조키로 연인의 차를 훔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교제기간 동안 B씨 소유 차량을 몰고 다녔다.
지난해 6월 23일 두 사람은 헤어졌고 A씨는 B씨에게 차량을 돌려줬다.
다음날 오후 11시 40분쯤 A씨는 B씨의 집으로 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로 B씨의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해당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탄원서에 피해자의 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 무죄 판결을 받으려 했다"며 "이를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감액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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