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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 교감 뺨 때리고 침 뱉은 초등생…학부모 고발당했다

입력 : 2024-06-06 06:10:00 수정 : 2024-06-09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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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경찰 고발
치료 권고 계속 거부…학부모도 담임 폭행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뺨을 때리고 침까지 뱉은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전날 초등학교 3학년생인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학부모는 “치료가 시급하다”는 학교 측 권고에도 지금껏 치료를 거부해왔다. 법정에서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A군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전북교육청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은 보호자를 설득해 A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교사, 아동 전문가 2명이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지도하기로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 치료와 치유를 돕고,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 상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앞서 지난 3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생 A군이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개XX”라고 욕을 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고 밝혔다. 침을 뱉고 가방을 휘둘러 교감의 몸을 때리기도 했다.

 

당시 A군은 학교를 끝내 무단 이탈했고 이후 학교로 온 A군의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향해 폭언을 퍼붓고 팔을 한차례 때렸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A군은 전주의 다른 초등학교들에서도 소란을 피워 두 차례 강제전학 조처를 받았으며 이후 인천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지난달 해당 학교로 전학을 온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수업을 거부하고 수시로 교실을 이탈하려고 했으며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를 때리거나 같은 반 학생을 때리는 등 문제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도내 교육단체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보호자 고발과 함께 위기 학생을 위한 치유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이 담임교사, 교감, A군 학급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지자체, 아동 심리전문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상담전문가로 구성된 위기 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교총도 “교육 당국이 해당 학생의 치유와 여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폭행이 심각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도록 학부모를 고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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