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기철(사진) 재외동포청장이 밝혔다.
이 청장은 5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이 인천 연수구 본청에서 가진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관련 의견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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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기준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그간 동포사회에서 꾸준히 요구됐다.
이 청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계 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중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현행(65세) 및 하향 연령(55세, 45세, 40세 등)별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국내 유입 규모 파악,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이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동포청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외교부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신설됐다. 이 청장은 1주년 기념식 인사말에서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 효과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윤정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 행정관,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김봉규·이구홍·김경근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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