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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단,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법’ 제정 건의문 전달

입력 : 2024-06-05 14:17:09 수정 : 2024-06-05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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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지원센터 지정·운영, 취업·주거·교육·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규정
왼쪽부터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간담회 참여 청년,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 (사진 제공: 청년재단)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재단)은 자립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청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4일 조은희 의원실(국민의힘)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재단은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당사자와 함께 조은희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다양한 이유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성인기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문에 담긴 취약청년 자립지원 법률안은 취약계층 청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심층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센터 지정·운영 ▲취업·주거·교육·자산형성 지원사업 실시 등을 담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립준비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금융취약 청년 등 각 유형별 취약청년 당사자 및 지원기관 종사자를 직접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취약청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활동을 진행해 온 다수 전문가로부터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취약청년 자립지원법률안을 만들게 됐다.

 

재단은 현행 ‘청년기본법’이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어 보다 세부적인 정책이나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보완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률안 제정 촉구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다양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청년 지원정책이 활발히 시행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태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서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과 취약청년 당사자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청년재단)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은 “새로운 위기 청년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항을 규정한 근거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취약계층 청년 지원의 사회적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청년기본법의 하위 법률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을 담은 취약청년 자립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취약계층청년이 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취약청년들에게 희망사다리가 되어주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임 당시 자립준비청년의 보호대상연령과 자립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자립청년 의무고용 법안을 발의하는 등 취약계층청년 지원강화에 힘써왔다.

 

한편, 재단은 오는 20일 조은희 의원과 함께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 청년 당사자, 지원기관 종사자 및 정부,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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