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장관 수행원 자격 방문
‘영부인 단독외교’ 文주장은 거짓”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상현 의원은 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내일(3일)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대상에는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행정관 부정채용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김 여사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가 인도를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했고, 6000만원이 넘는 기내식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배현진 의원이 공개한 정부대표단 명단을 보면 도 전 장관은 단장, 김 여사는 정부대표단 특별수행원, 주인도대사 내외가 공식수행원으로 적혀 있다. ‘도 전 장관은 정부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한 것’이라던 민주당의 해명과 정반대 내용인 셈이다.
또 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기내식비는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배 의원은 “영부인 단독 외교는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해 4억원 가까운 예산, 그중 6000여만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되면서 비용이 2000만원가량 늘었다는 의혹도 이날 추가로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문체부는 운항 구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김 여사 순방 13일이 지난 후 뒤늦게 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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