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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 완화한다

입력 : 2024-06-03 06:00:00 수정 : 2024-06-02 2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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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전에도 대환대출 가능
피해주택 낙찰땐 대출지원 확대
1년간 1만7593명 피해자로 인정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정책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때의 모습. 연합뉴스

여태껏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이뤄지는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용 대출(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만큼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전용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총 1만7593명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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