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영향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 25개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업체 ‘컬리’, 화장품 제조업체 ’코스맥스’를 포함한 8개사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2년 연속 설치 의무를 져버렸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로 나타났다. 의무 사업 대상 1639개소 가운데 152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거나, 개별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113개소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중 근로자의 보육 수요가 적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의무가 부여된 지 1년이 넘지 않은 사업장을 제외한 25개소는 명단 공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공표 대상(27개소)보단 소폭 줄었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을 넘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을 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다. 지난해 이행률은 93.1%로 2022년(91.5%) 대비 1.6%포인트 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이행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곳은 8곳으로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이다. 컬리는 전체 임직원 790명 가운데 여성 근로자(424명) 비중이 53.7%로 절반을 넘는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도, 여성 근로자 수 기준으로도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다.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매회 1억원 범위에서 1년에 2회 부과·징수 가능)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최대 6억원, 보육교사 인건비 1인당 최대 월 60만원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과 명단공표 누적 횟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손질할 계획이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미이행 사업장 대상으로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빅테크의 군사작전 활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6/128/20260106517334.jpg
)
![[데스크의 눈] 환율 반성문부터 다시 써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6/128/20260106517325.jpg
)
![[오늘의 시선] 마두로 축출을 통해 본 美 국가안보전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6/128/20260106517318.jpg
)
![[안보윤의어느날] 다정의 역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6/128/2026010651730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