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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CEPA 체결…무기·원유 관세 철폐로 수출 경쟁력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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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29 14:42:26 수정 : 2024-05-29 16:04:46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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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29일 체결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CEPA는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더하여 포괄적 협력 강화를 포함한다. 정부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이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뒤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면,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CEPA가 발효된다.

 

한·UAE CEPA로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발하면서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 품목수로는 한국 상품의 92.5%, UAE의 91.2%에 해당한다. 

 

우리 대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 철폐돼 빠르게 증가하는 중동 방산 수요에 따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 등 품목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 시작에 앞서 우리측 수행원들이 도열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류제승 주UAE 한국대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되며,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한다.

 

3% 수준인 원유 수입관세는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기존 0.5%에서 0.25%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UAE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중동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했다. 

 

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해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한·UAE CEPA를 통해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하였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하였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이 도입돼 우리 기업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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