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주며 합의하고 이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고급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을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8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주며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광화문광장 주말 몸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89.jpg
)
![[데스크의 눈] 김정은의 ‘소총 선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74.jpg
)
![[오늘의시선] 한·미 방위태세 빈틈 없어야 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60.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봄은 눈부신 동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2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