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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슴에 상처까지…“여유증 수술했다” 속여 12억 챙긴 조폭·병원장 덜미

입력 : 2024-05-28 16:10:00 수정 : 2024-05-28 1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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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명 검거, 5명 구속…범행 주도 의사는 마약 투약
여유증 수술을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다른 환자 사진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여유증·다한증 수술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2억원을 챙긴 일당 17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 174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병원장 신모씨(38)는 마약 투약 혐의로 별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5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여유증과 다한증이 실손의료비 보험 청구가 쉽다는 점을 악용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술 서류를 조작, 31개 보험사로부터 200회에 걸쳐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에서 다양한 신분·직업을 가진 가짜 환자를 모집한 뒤 허위 보험금을 타내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브로커가 가짜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오면 의사나 간호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을 열면서 약 30억원을 빌린 신씨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와 공모하며 범행을 시작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험 심사 면담에 대비하고 실제 수술한 것처럼 가슴 부위에 상처를 냈다.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를 피보험자 가족으로 위장시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했다.

 

마약 투약 사실도 적발됐다. 허위 수술로 서류상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프로포폴이나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는 병원 관계자들이 몰래 투약하거나 미용시술 명목으로 외부에 판매했다. 병원장 신씨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진료를 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형외과에서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보건당국의 의사 면허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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