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부장판사 차영민)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공수처 출신 A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전 검사는 2019년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측은 2021년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A 전 검사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A 전 검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A 전 검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아내도 A 전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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