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병원 남자 간호사가 여직원 기숙사 내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2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께 대전의 한 병원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 침입해 본인의 전자기기로 병원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숙사 복도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확인됐다.
경찰이 A씨의 전자기기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정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병원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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