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한 면접에서 떨어진 응시자가 원하면 기업·기관은 탈락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고시안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검토를 요구한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권리의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먼저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지, 최종적인 결정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정보주체가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한 경우,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해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사람의 개입을 통해 재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인지,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정보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 기간(10일)과 동일하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리도록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새롭게 도입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고시안을 마련했다”며 “자동화된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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