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과속해 50대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 등 치사상)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7시32분께 관악구 당곡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A씨가 과속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이어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A씨도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피해자 2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과정에서 차량 10대 및 오토바이가 파손됐고, 특히 오토바이에 화재가 발생해 한 시민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기도 했다.
A씨는 휠체어에 탄 채 경찰 조사에 출석해 “자의로 투약한 것은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서 술을 받아먹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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