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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업 후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 악성 체납자 적발

입력 : 2024-05-16 19:57:32 수정 : 2024-05-16 1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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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1274명 뒤져 악성 체납자 1명 적발…통고처분 불이행 시 검찰 고발 예정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해당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274명을 뒤져 가족과 특수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업종, 상호의 관련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1억80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다가 강제집행을 받게 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을 폐업한 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구와 공동 대표인 건설업체 2곳에서 자신의 대표 명의를 뺀 채 해당 업체들을 계속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씨에게 지방세기본법 위반에 따른 벌금 상당액 2000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에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안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은 별도로 징수할 계획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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