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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산 살아있는 동물 검역 없이 반입 사례 속출

입력 : 2024-05-15 22:39:26 수정 : 2024-05-15 2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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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품 반입 적발 1년새 61%↑

해외여행객들이 검역 대상 물품을 몰래 반입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정상화되면서 외국에서 겨울잠쥐 등 살아 있는 동물을 구입해 검역을 받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이하 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금지물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80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적발된 1114건과 비교할 때 61% 증가한 수치다. 본부는 지난해 5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되면서 검역대상물품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 데다, 해외여행객이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휴대검역물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동식물과 농축산물이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식물 병해충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커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검역 위험국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로 여행자 수하물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색을 강화하고, 동식물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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