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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촉발 김범석 혜택… 공정위 “문제 없다”

입력 : 2024-05-16 06:00:00 수정 : 2024-05-15 2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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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의장 동일인 지정 피해가
공정위, 동일인 새 판단기준 올해 마련
“예외조건 위반 땐 언제든 동일인 지정”
일각 “기존 대기업만 역차별” 지적도

대신증권 등 7곳 공시집단 신규 지정
재계 순위 GS 제치고 HD현대 8위로
쿠팡 27위·에코프로 47위로 급상승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올해에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을 촉발한 김 의장이 오히려 혜택을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인으로 지정된 자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내역 등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는데, 김 의장이 이런 부담을 털어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대기업집단 시책이 그대로 적용되는 데다 예외요건을 위반하면 언제든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에 이름을 올린 뒤 해마다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지를 두고 경쟁 당국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탓이다. 이 과정에서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정부 내 불협화음도 노출됐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다. 친족들의 경영 참여가 없고, 자연인·친족의 자금 대차·채무보증 등이 없는 등 4대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동일인 지정 이유가 공시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행위 규제 등에 있는 만큼 이런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통상 마찰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과 동생 배우자가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에서 파견 근무 중이지만 이사회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예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쿠팡과 두나무와 같은 신생 기업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기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히려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 못 하면 김 의장 등이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며 “기존 기업집단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투명한 지배구조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7곳이 공시집단으로 올해 신규 지정됐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소비심리 회복과 외국인 방한 수요 증가로 카지노·관광업 주력 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 소노인터내셔널 등이 새롭게 공시집단에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재계 순위 10위 안에서도 일부 변동이 생겼다. 신규 선박 수주에 따른 계약자산 증가로 HD현대가 8위로 한 계단 올라 9위였던 GS와 순위가 바뀌었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다.

 

공정위는 이차전지·온라인 시장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작년 최초로 공시집단에 이름을 올렸던 에코프로의 재계 순위가 종전 62위에서 47위로 상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도 공정자산 증가로 순위가 18계단(45→27위) 올랐다고 밝혔다.

 

상출집단은 올해부터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집단’으로 기준이 수정돼 10조4000억원 이상으로 지정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이 기준에 미달돼 제외되고 교보생명보험이 신규 지정되는 등 올해 48개 집단이 지정·통지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상출집단이 되면 공시 의무에 더해 계열사 간 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의무가 추가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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