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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

입력 : 2024-05-15 19:43:41 수정 : 2024-05-15 19: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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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근절 일환
제정안 행정예고… 관리 강화 나서

논란이 된 ‘사교육 카르텔’ 근절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체 관리 규정이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7일까지 개인, 기관·단체의 의견을 접수한다. 새 규정은 시험 출제인력 관리와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출제·검토 위원의 자격 기준, 위촉 방식을 명시했다. 최근 3년 안에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사람 등은 제외된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후보를 심의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평가원에 위탁한 수능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수능 관리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행했다. 교육부에는 부정행위의 세부 유형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만 있었다. 출제·검토위원 지정·위촉과 수능 시행을 위한 주요 사항은 평가원 자체 규정에 근거했다.

최근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자 교육부는 수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관리규정을 교육부 훈령으로 격상하는 것도 수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외에는 수능에 대한 훈령이 없어 수능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평가원과 시·도(교육청) 등 각 기관의 업무 범위, 출제위원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은 훈령에 넣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원 규정에 남겨 관리를 체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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