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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고추장’ 외부 반출 징계에 여단장 상대 소송 해병대 중령…법원 “징계 취소해야”

입력 : 2024-05-15 10:07:46 수정 : 2024-05-15 1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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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박에 ‘배식에 내라’ 지시…기한 지난 고추장 두 통 숙소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전달” 주장…법원도 “사회 통념상 용인 못 할 행위 아냐”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군용 고추장 외부 반출로 군인징계위원회에서 견책과 함께 징계금 6000원이 부과된 해병대 중령이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중령은 백령도 내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8월, 부식 창고를 순찰하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두 상자를 발견했다.

 

밥에 비벼 먹거나 반찬을 찍어 먹도록 배식 되어온 고추장의 유통기한 임박에 ‘배식대에 내어놓으라’고 보급 담당 부사관에게 지시했던 A중령은 보름 후 일곱 통의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고, ‘뚜껑을 따지 않은 건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무게 1.5㎏짜리 두 통을 자신이 머무는 독신자 숙소에 가져갔다.

 

하지만 혼자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아 고추장 한 통을 평소 알고 지내온 음식점 사장에게 건넨 A중령의 외부 반출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6여단장은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A중령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000원을 부과했다.

 

징계에 불복한 A중령은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6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A중령은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고추장을 폐기하면서 그중 두 통을 가져와 먹었다”며 “(혼자서) 다 못 먹을 것 같아 (한 통을) 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전달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중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5㎏짜리 고추장 한 통의 가격은 3000원”이라며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외부 반출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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