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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리소홀 틈타… 수천톤 ‘쓰레기산’ 쌓였다

입력 : 2024-05-15 07:00:00 수정 : 2024-05-14 1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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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령 위반한 845개 업체
지자체가 ‘중점관리’ 지정 안해
일부, 미승인 장소에 2006t 버려

감사원, 환경부에 주의요구 통보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를 환경부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이 수천t에 달하는 폐기물이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쌓여 ‘쓰레기산’을 이루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승인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쌓아 두는 등 법령을 어긴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연 4회 이상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2019∼2022년 법령을 위반한 1256개 업체 중 845곳(67.3%)을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환경부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이 중엔 허용보관량(528t)을 2006t 초과하는 폐기물을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 쌓아 둔 경북 김천의 한 업체도 있었다. 감사원이 지정 누락된 곳 중 불법 가능성이 높은 77개 업체를 점검해 보니 39개 업체(50.6%)에서 불법 행위 39건이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허용보관량, 처리보관량 등 기준을 어긴 업체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로 선정하고 환경부와 합동 점검해야 했는데, 오히려 이들 업체 상당수를 점검 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다시 살펴보니, 지난 9분기 동안 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긴 업체 56곳 중 38곳(67%)에서 85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기준치 입력을 하지 않은 업체 중 23곳을 점검해 보니 15곳(65%)에서 불법 행위 21건이 파악됐다.

이외에 경기 양주시는 관내 한 민간업체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정기검사 기간(3년)을 7개월 지나 부적격 검사기관에 신청한 영수증을 제시하자 그대로 수용하는 등 업체 측의 불법 영업을 묵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도 철저히 하라고 환경부와 환경공단에 주의요구 및 통보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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