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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몰카'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입력 : 2024-05-14 06:00:00 수정 : 2024-05-13 2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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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의혹’ 검찰 조사
“사건 본질, 김 여사 권력 사유화
실체 알리려 위장잠입 형식 취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범행의 목적은)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의 취재”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공여자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최 목사가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9시40분쯤까지 12시간 가까이(조사 열람∙휴식 시간 포함) 이뤄졌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전달된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 목사가 13일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17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냐가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어 “(김 여사가) 국정농단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게 제게 목격이 돼서 시작됐다”며 “이 국정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금품을 받은 김 여사를 비판했다. ‘함정 취재’라는 비판에 대해선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며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양주, 서적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검찰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촬영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 목사는 이날 “보도 당시 한 기자에게 모두 넘겨서 제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접견 후 작성했다고 알려진 메모에 대해선 “1차 접견 때 나눈 대화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메모한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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