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과 MG손해보험 2개 보험사의 지난해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대량해지사태나 주식, 외환 등 시장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다.
12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19개 보험사의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K-ICS)은 232.2%로 전 분기 대비 8.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새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지난해부터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K-ICS 비율로 계산하는데, 일부 보험사는 신규도입 보험 위험액이나 주식 위험액 등 K-ICS 비율 적용을 한시 유예해주는 경과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면 대량해지사태나 주식, 외환 위험이 닥쳤을 때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각각 232.8%, 231.4%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개별 보험사로 보면 KDB생명(56.7%), IBK연금보험(80.1%), 하나생명(122.2%), 교보라이프플래닛(121.6%), 푸본현대생명(23.9%), ABL생명(130.0%), MG손해보험(64.0%) 7개사는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당국의 권고 기준(150%)을 넘기지 못했다. 이중 5개 보험사는 경과조치를 적용 받아 150%를 넘겼지만 KDB생명과 MG손해보험 2개사는 경과조치를 적용해도 지급여력비율이 각각 117.5%, 76.9%에 불과했다. KDB생명과 MG손해보험은 모두 매각이 시도되고 있는 업체들이다.
K-ICS 비율은 생명보험사에서 NH농협생명(363.5%), KB라이프생명(329.8%), 라이나생명(336.3%), 메트라이프생명(336.0%) 순으로 높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4777.2%), 신한EZ손해보험(469.4%), 서울보증(437.3%) 순으로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보험 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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