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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담배타임’ 몇 분까지 허용?…“팍팍해” vs “비흡연자는?”

입력 : 2024-05-11 17:16:12 수정 : 2024-05-11 17: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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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 피우러 나가야지?”

 

이 씨는 업무시간 중간에 동료들과 자주 ‘담타(담배 타임)’을 갖는다. 흡연가인 그에겐 꿀맛 같은 휴식이지만, 비흡연 직장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서울 중구의 한 흡연실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사진 = 뉴시스

흡연가와 비흡연가 사이에 암묵적인 ‘불공평’이 공존하자 최근 한 게임 업체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필수로 근무하는 ‘코어타임’을 도입했다. 또 흡연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수 십분이 걸릴 경우 이를 '비업무시간'으로 처리해 업무 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담배 피우러 나가서 30~30분씩 자리 비우는 사람도 많다”, “우리도 카페 가서 쉬다 와도 되냐”등 의견을 내놓고 있는 반면, 흡연자들은 “업무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 “기호식품일 뿐이다”는 입장이다. 

 

최근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취준생 2322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자리비움’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자리를 오래 비우면 안 된다’고 답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자리 비움 시간’에 대해서 응답자의 31%가 ‘20분’이라고 답했다. 또 ‘10분’이 29%, ‘30분’이 26%로 뒤를 이었다.

 

‘허용 가능한 외출 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가 ‘잠깐 바람 쐬기’라고 답했으며, ‘담배 피기’나 ‘편의점 다녀오기'도 허용 가능하다고 답한 비중은 각각 30%, 28%에 그쳤다.

 

서울 중구의 한 흡연실. 사진 = 뉴시스

과연 직장인의 흡연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만든 카드뉴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흡연 시간과 장소, 취업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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