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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채상병 사건’ 관여 확인되면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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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8 06:00:00 수정 : 2024-05-08 0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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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걸 너무 잘 알아서 특검 막을 것
‘국방부 통화 의혹’ 이시원, 尹에 직보했을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7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관여가 확인되면 이건 바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 내다보면서다.

 

조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라 본다”며 “윤 대통령의 심복이라고 하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사건) 관여가 나왔지 않냐. 이 말은 뭐냐면 (사건이) 대통령 자신의 일로 직결된다는 걸 대통령 자신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통화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검사 출신 인사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선인 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 대표는 “이시원의 행동이 단독 행동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특검법이 발동돼서 특별검사가 활동하게 되면 이시원 검사에게 여러가지를 물을 것”이라며 “(사건) 당시 시점에 이시원 검사 위에는 민정수석이 없었다. 위에는 비서실장밖에 없었을텐데 당시 이런 사안을 비서실장에게 보고했을 것 같지 않다. 그럼 이 검사는 과거 이전에 검찰 시절 인연을 생각할 때 윤 대통령에게 직보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정수석실 신설을 발표했고 이 비서관은 4·10 총선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으로 교체했다.

 

조 대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관여가 확인되면 이건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며 “(윤 대통령은)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채 상병 특검법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기 자신의 범죄와 비리 또는 자기 가족, 친인척 범죄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거부권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일각에서는 그런 행사 자체가 위헌이라는 말을 한다”고 했다. 

 

여당에서 제기하는 ‘독소조항론’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맞받았다. 여당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범 내 ‘야당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과 ‘수사과정 언론 브리핑’ 내용에 대해 ‘독소조항’이란 주장이 나오는 중이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 방식은 과거에 유사한 방식의 특검법이 있었다. 드루킹 특검법을 보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했다”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수사팀에 있었지 않냐. 바로 그 사건 수사를 가능하게 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을 보면 정기적 브리핑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이 수사할 때는 브리핑하게 했고, 지금은 자기와 또는 자기 친인척 또는 채 상병 등등 관련해서는 브리핑을 못하게 하는 건 진짜 ‘윤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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