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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훔친 뒤 “딸 쫓아간다...1억원 가져와” 협박한 50대男 “고의는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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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7 15:56:59 수정 : 2024-05-07 15: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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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수시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고 시도한 50대가 해당 식당에서 훔친 칼을 소지한 채 업주에게 돈을 요구해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노리고 식당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홍천사랑상품권 1만원권 1장과 현금 5000원을 훔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날 해당 식당 주방에서 훔친 흉기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여성 업주 B씨(56)에게 “XX, 네 딸한테 쫓아갈 거다”라며 협박했으며 “1억원 다 가져와”라고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밤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식당 출입문이 잠긴 것을 풀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같이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B씨)의 승낙을 받고 식당에 들어갔다”며 “현금을 훔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있었을 뿐이다”며 “(흉기를) 소지해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굳이 심야에 피해자가 없는 식당에 들어와야 할 필요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식한 점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동종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피해자 재산피해 정도 중 절도범죄 피해건수는 18만272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만원 이하의 피해 규모가 6만480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만원 이하가 5만6900건, 1만원 이하가 2만3794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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