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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은 지 사흘...만취해 ‘또’ 운전대 잡고 애인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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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7 14:53:04 수정 : 2024-05-07 1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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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사흘 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여자친구 지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업소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 지인 C씨(41)의 사이를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지인인 C씨와 만나고 있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운전면허 없이 C씨가 운영하는 업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공동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3일이다.

 

그는 무면허인 상태로 술에 취해 1.8km를 주행해 C씨를 찾아갔다. 이어 C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손잡이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행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와 폭력 관련 범죄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데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자는 각각 10만696명, 1만9275명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은 3만4926명뿐이었으며 6만3863명이 전과가 있는 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 또한 초범은 4970명이었으며 전과를 보유한 범죄자는 1만37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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